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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보조금의 종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 및 끈끈이 효과

by Emily h 2024. 4. 10.

1. 보조금의 종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

보조금 종류에 따른 보조금 중 무조건부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역주민의 공공재 소비량이 보조금의 크기보다 적게 증가하고, 사용재 소비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보조금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 경감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함.

보조금의 일부가 감세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지역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공급하던 공공재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공급하고 그만큼 지역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덜 걷게 됨.

 

 

보조금 종류에 따른 보조금 중 조건부 정액보조금(조건부 비대응 보조금)은 조건부과가 제약으로 작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부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일부는 여전히 감세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용재 소비에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조건부과가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는 감세를 통해 지역주민의 사용재 소비증가에 이용됨. 다만 지역주민의 사용재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다면 중앙정부가 부과한 조건이 제약으로 작용함.

 

 

보조금 종류에 따른 보조금 중  조건부 정률보조금(조건부 대응 보조금)은 조건부 정률보조금이 지급되면 지방공공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므로 대체 ·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함.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기존 예산선이 평행이동하게 되어 소득효과가 발생하지만 조건부 정률보조금이 지급되면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은 더 크게 증가하나 후생손실이 발생함.

그러므로 정률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도 증가하므로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그리고 더 많은 재원을 조달하여 더 큰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

 

 

보조금에 대한 평가로는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역주민의 후생 수준이 가장 크게 증가하므로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지역 간 재정력격차의 해소 및 소득 재분배,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구매력을 이전시키는 것이라면 무조건부 보조금이 바람직함.

이에 비해 지역의 공공재 소비량은 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 더 크게 증가하므로 보조금 지원목적이 외부성을 유발하는 특정 공공재의 공급을 기여하는 것이라면 조건부 보조금이 바람직함.

특히 조건부 정률보조금의 경우가 지방공공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대체효과로 공공재 소비가 크게 증가함.

그러므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목적에 따라 달라짐.

2.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끈끈이 효과는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정부의 지출, 즉 지방공공재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함.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급된 보조금이 지방세를 감소시켜 민간지출을 증대시키지 않고,  파리가 끈끈이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수중에 남아 있다가 지방공공재 공급에 사용되는 현상을 말함.

끈끈이 효과는 이론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방정부에 지급되면 기존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이동하면서 균형점은 바깥으로 이동함.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가 시보다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 공공재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재정착각(Fiscal illusion)이 있음. 지역의 소득증가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조세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평균조세가격(average tax price)이 하락함.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추가적인 공공재 공급에 따른 비용인 한계조세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재정착각에 빠질 수 있음. 

즉,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역주민은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더라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공재의 한계조세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지역주민들은 이와 같은 재정 착각에 빠져 더 많은 공공재 공급을 요구하게 되고, 지방정부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조금을 공공재 지출에 사용하게 됨.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관료의 태도(예산극대화)가 있음. 지방정부 관료도 중앙정부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향력과 승진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지방정부가 예산규모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조세인상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한 지출확대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갖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어라도 그 재원을 지역주민의 조세부담 감소보다는 공공재 공급에 사용함.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중앙정부의 압력이 있음. 중앙정부는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공공재 공급에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의도를 무시할 경우 보조금지급을 철회할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지방정부는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방의 감세재원에 사용하기보다는 공공지출에 사용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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