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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지방재정조정제도

by Emily h 2024. 4. 5.

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의 개념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재원을 조달 · 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행위임. 중앙정부의 재정 목표는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국민전체의 소득 재분배,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지역경제개발, 복지증진 등에 목표가 있음.

 

2. 지방재정의 특징

지방재정의 특징은 다양성, 의존성, 지역성, 응익성 있음. 다양성은 각 지방정부의 관할구역 · 인구 · 경제구조 · 경제력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마다 제공되는 공공재의 규모와 수준이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규모와 내용이 상당히 다양함.

의존성은 지방재정도 국가재정의 일부이며 그 활동 또한 국가가 제정한 법률 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활동도 어느 정도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지역성은 지방정부의 활동범위는 관할구역 내로 한정되어 있어 재정의 범위도 지역적 경계 내에 한정되며, 정책결정 시에도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음.

응익성은 중앙정부 재정은 재정지출과 비용분담의 연계성이 강하지 않지만  이에 반해 지방재정은 연계성이 강하여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국가재정과는 달리 응익주의적 요소가 큼.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공공재 공급(자원배분 측면)의 일반원칙은 공공재 공급에 편익을 받는 지역이 전국적이면 중앙정부가 그리고 편익이 특정지역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선호를 더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이론적으로는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의 귀속 지역과 정부의 관할지역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예외적인 경우 공공재 공급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공공재 공급규모가 커져 평균비용이 하락함. 따라서 규모의 경제 발생 시 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나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 공공재의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면 지방정부에 의한 효율적 공공재 공급이 불리함. 따라서 지역 간 외부성이 발생하면 공공재는 중앙정부(혹은 상위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임.(외부효과의 내부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은 소득분배 측면이 있음.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면 지역 간의 인구이동이 발생함. 그러므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지역 간 인구이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은 경제안정화 측면 있음. 지방정부는 재정금융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각 지방이 독립적으로 안정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지방 간 정책조정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지방 간 정책조정문제가 발행하므로 경제안정화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함. 각 지방정부가 모두 독자적인 조세징수와 관련된 행정조직을 유지한다면 많은 행정비용 즉, 조세징수비용이 소요됨. 그러나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 · 징수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앙집권적인 징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그리고 세원의 지역 간 이동성을 고려함.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방정부 간 자본에 대한 차등과세는 비효율적인 자본의 이동을 가져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내 자본감소를 회피하거나 지역 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상인 조세경쟁을 유발함.

 

 

4.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 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 보조금  등이 있으며 지방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교부금임. 

 

지방재정조정의 수단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음.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원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함. 이 제도는 재정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부 보조금에 해당함. 지방교부금 지급액은 당해연도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로 정해져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한 자의적 배분은 거의 불가능함.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로, 특별히 중앙정부는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함. 국고보조금의 지급목적은 지방간 재정 격차해소보다는 지역 간 행정 수준의 유지와 특정사업 장려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조건부(정률) 보조금에 해당함.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를 갖는 위임사업(의무교육 · 특정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사업 중에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농업 개발 · 사회개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분됨.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사용용도를 지정받아 교부받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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