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유용한 정보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by Emily h 2024. 5. 4.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금융,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해당연도 중 퇴직 시 정산했지만 추가 정산할 항목이 있는 직장인은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기간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2023년 귀속 이자, 배당,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자는 24년에 종합소득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지난해 퇴직하면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직에 성공하였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았다면 5월 신고기간에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및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합니다.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서면신고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기간 및 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탈세우려 있다고 판단하여 원래 세금에 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야 할 세금과 관련된 서류를 잘 챙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