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기간,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대상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공연, 영화, 도서, 헬스, 수영 등 문화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기간,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기간 25년 7월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면 소득공제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됨 소득공제율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공제율 : 30% 한도 :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 모두 합쳐서 300만 원까지 가능 시설 이용료뿐 아니라 락커, 수건 대여료, 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까지 모두 공제 대상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수영강습 등 교습이나 강습 성격비용은 해당 없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찾기 ▶ 소득공제대상다음 요건 모두 ..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