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공연, 영화, 도서, 헬스, 수영 등 문화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기간,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기간
25년 7월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면 소득공제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됨
소득공제율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공제율 : 30%
한도 :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 모두 합쳐서 300만 원까지 가능
시설 이용료뿐 아니라 락커, 수건 대여료, 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까지 모두 공제 대상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수영강습 등 교습이나 강습 성격비용은 해당 없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찾기 ▶
소득공제대상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총급여가 7,000만 원 넘지 않는 근로자
2.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상품만 가능
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함
지금 다니는 체육 시설이나 미술관, 박물관에서 이용한 비용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궁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찾기 ▶
🔹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공연, 영화, 도서, 도서관람에 사용한 비용을 꼭 공제받으세요. 연말정산 시 포함 전에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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