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연봉이 오르거나 수익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바뀌면서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다음 해 4월에 한 번에 정산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4월에 정산 하는 이유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는 당월 소득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오르거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마다 매번 신고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소득으로 2023년에 건보료를 부과한 후 2024년 4월에 납부한 건보료를 제대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24년 2월에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연초에 끝나면 23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4월에 건보료를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인 7.09%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2023년의 직장인의 소득과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정산합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됩니다.
작년(23년) 소득이 재작년(22년) 보다 적다면 납부한 건보료를 더 납부한 것이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증가했다면 건보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도 함께 정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하여 납부 및 환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건보료 정산결과 납부할 보험료가 많다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 조회를 통해 건보료의 추가납부 또는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 후 검색창에 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으로 검색하거나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를 선택 후 조회를 누르면 연말정산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4월에 진행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조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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