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자격,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제도가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방법
① 전화(1544-9944)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②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아래 버튼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 방법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 9 .1(금) ~ 9. 15(금) |
23년 하반기 소득 | 24. 3 .1(금) ~ 3. 15(금)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5. 1(수) ~ 5. 31(금) |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구분 | 요건 |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급금액 및 기한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해당없음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반기신청분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상반기 | 24. 12. 30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3. 6. 30 |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방법 신청자격 지급금액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기한에 꼭 신청해서 장려금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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