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지원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신청자격 지급금액 기한

by Emily h 2024. 5. 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실제 소득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자격,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제도가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방법

    ① 전화(1544-9944)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②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아래 버튼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가능

 

 

▶ 인터넷 신청 방법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 방법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기간근로소득만 있는 자반기,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9 .1(금) ~ 9. 15(금)
23년 하반기 소득 24. 3 .1(금) ~ 3. 15(금)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5. 1(수) ~ 5. 31(금)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요건(부부합산)재산요건(가구원합산)모두 충족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구분  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것.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급금액 및 기한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만 3,800 만원 미만
최대지급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반기신청분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상반기 24. 12. 30 산정액의 35%
하반기 23. 6. 30 지급 또는 환수
정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기한에 꼭 신청해서 장려금 받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