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여권 신청과 수령을 하려고 신청기관에 총 2회 방문했어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하면 여권 수령 시에만 1회 방문하면 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참 유용한 제도인데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방법, 신청제외대상, 준비물, 발급수수료, 처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인 우리 국민은 [정부24]를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에서 임의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해 주세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새 여권 수령 시 반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재외국민) ▶
온라인 신청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물
- 온라인 신청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파일이 필요합니다.
업로드 사진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임의 보정된 사진은 여권접수가 반려되거나 수령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하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하기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 여권 | 10년 | 58면 | 5만원 | 50불 |
10년 | 26면 | 4만 7천원 | 47불 | |
단수 여권 | 1년 이내 | - | 1만 5천원 | 15불 |
발급 수수료 조회하기 ▶
여권 재발급 처리기간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정부24(재외국민은 재외동포 365)에서 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하셔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세요.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사진으로 확인되면 여권이 발급되더라도 폐기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꼭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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