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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정보/경기도 지원정책

2024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2차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Emily h 2024. 5. 29.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5. 16(목) 9:00 ~ 6. 3(월) 18:00 (24시간 신청가능, 마감일 6월 3일은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신청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됨.

제출서류 업로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최대 30M 이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5월 16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①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2월 ~ 2024년 4월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①만 35~59세 여성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②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③미취업 여성

 

① 연령 : 공고일(23. 5. 16)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주민등록번호 기준 1964. 5. 17 ~ 1989. 5. 16 출생자)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23. 5. 16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공고일(24. 5. 16)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선정일 (24. 7. 1(예정))까지 미취업 상태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의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본인부담금) 이하.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있는 부모, 형제 · 자매도 가구원수에 포함가능(관련서류로 접수해야만 함)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 배우자 ·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부모, 형제자매 가구원수에 포함되면 합산해야 함)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 / 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50% 3,343,000 5,524,000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건강
보험료
직장
가입자
119,657 196,672 251,147 304,986 360,818 422,318 453,848
지역
가입자
61,984 146,739 210,599 271,091 332,772 400,222 433,430
혼합 120,657 199,492 255,837 314,423 377,299 453,848 498,289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1,344,940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개월간 40만 원을 지원함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 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취업지원금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지금까지 2024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2차 대상자에 대한 신청방법,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다른 지원제도에 중복참여는 불가능하지만 타 제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 후에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에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은 꼭 신청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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