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연간24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및 방법 대상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신청(가입)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24년 5월 2일 (목) 10시부터 연중 수시 가입가능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어린이청소년 본인이나 어린이청소년의 대리인이 회원가입, 로그인 후 교통카드와 지급수단(지역화폐나 계좌번호) 등록
- 회원가입 및 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어린이 및 청소년(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
- 만 5세 또는 만 19세에 탑승 실적은 지원 불가하며 신청 전 교통비 지원대상인지 여부 확인하기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똑타를 이용한 공유자전거 이용건 기준하여 분기별로 6만 원 지원(연간 최대 24만 원)
- 24년 2분기(5월 2일 ~ 6월 30일) 신청해야 5월 ~ 6월까지 교통비 지원 가능함.
- 최초 1회 신청하면 해당연도 기간에 자동신청되며 최초 1회 본인인증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됨.
- 공유 자전거 요금 지원받은 경우 해당 분기 공유자전거 지원금 차감한 교통비를 지급받음.
- 2분기(4 ~ 6월) 정산금액은 7월 지급예정, 3분기(7월 ~ 9월) 정산금액은 10월 지급예정, 4분기(10월 ~ 12월) 정산금액은 차년 1월 지급예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된 지역화폐나 계좌로 교통비 지원금 지급됨.
신청(가입) 준비사항
-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 금융 · 공동 인증서
- 청소년 본인명의 선 · 후불 교통카드
- 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수혜 받은 전용카드는 지원불가
※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카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카드, 기후동행카드 등
-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가입 시 대리인 인증한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가능
지금까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 ~ 9월에 교통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5월과 6월에 이용한 교통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6월 30일까지 지원금 신청하셔서 6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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