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내일채움공제 최소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출시되었어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납부금을 적립하면, 기업의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시 원금의 세배가 넘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 가입조건,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방법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어요.
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
가입대상 및 조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제외) 대상
- 임신 및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
- 별도의 나이제한 없음(만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2024년 폐지))
- 가입기간 : 최소 3년 ~ 최대 10년
혜택
- 월 10만원씩 넣으면 3년 뒤 1,224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1:2 이상의 비율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 10만 원 씩을 납부한 근로자는 원금 360만 원에 기업 지원금 864만 원(24만 원 X 36개월)을 더한 1,22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복리이자수익까지 더하면 최종 금액은 1,277만원(세전, 변동가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무리
🔹 내일채움공제로 재직자는 360만원을 내고 세배가 넘는 목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연이율을 따지면 100% 넘는 초고금리 상품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분들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셔서 열심히 돈 모으시길 바랍니다.
🔹 구직중이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시고 최대 300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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