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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정보/청년 지원정책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가입대상 가입 및 유지기준 지원내용

by Emily h 2024. 5. 1.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퇴직으로 청년들이 빈곤층으로 몰리는 요즘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근로빈곤 청년층이 사회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에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5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가입대상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4. 5. 1(수)부터 5. 21(화)까지 읍면동 복지 상담팀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방문신청 시에는 신분증, 참여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서류입니다.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문자 또는 우편으로 선정된 자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방문접수 신청

본인이 아닌 가구원 등 대리 접수 가능.

주소지가 아닌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  도로명 주소 입력 후 돋보기 버튼 누르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청년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 진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입니다. 단,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가입 및 유지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유지기준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가입한 가구원(가입자 제외)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가능하고, 1회에 한해 연장,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이 불가합니다.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할 수 있으며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①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② 가입기준(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③ 유지기준(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차상위 초과 4,714,657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① 기준 중위소득 6,695,735 7,618,369 8,514,994
② 가입기준(소득상한) 6,695,735 7,618,369 8,514,994

③ 유지기준(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①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②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을 정액 매칭합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 부담금 매월 10만원 매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3년 만기시 수령금액 1,440만원 + 적금 이자수령 720만원 + 적금 이자 수령

 

적립금 전액(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유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교육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책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적립금 전액을 받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필수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외에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희망저축계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가입대상 가입 및 유지기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청년층의 미래 자산형성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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